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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편되는 육아지원제도 Q&A: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지급,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by 드림 인포 포 드림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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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개편되는 육아지원제도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등 많은 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1. 개편되는 육아지원제도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Q1. 2025년 육아지원제도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4년에 예고된 다양한 육아지원제도가 2024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5년에 대부분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육아지원제도 시행 일정표]

시행일 주요 내용

2024.10.22 -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연차휴가 계산에 포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합 신청 가능
2025.01.01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 지급금 폐지- 기업의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인상
2025.02.23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난임치료 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및 급여 지원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관련 Q&A

Q2.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남은 휴직 기간(2025년 이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이전에 사용한 기간은 기존 제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시로 알아보기:

  • 24년 11월 ~ 25년 5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2024년 11월~12월: 기존 급여 상한액(월 150만 원).
    • 2025년 1월: 변경된 급여 상한액 적용(월 250만 원).
    • 2025년 2월~4월: 상한액 월 250만 원, 사후 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

 

 

Q3. 20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 지급금도 바로 지급되나요?

아쉽게도 20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2024년에 사용한 휴직 기간의 급여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금(25% 금액)이 지급됩니다.

반면, 2025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급여부터는 사후 지급금이 폐지되어 전액을 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2025년 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첫 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250만 원(2025.01.01 시행).
  •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 원.
  • 사후 지급금 폐지: 복직 후 지급되던 25% 금액을 폐지하고, 전액을 휴직 기간 중 지급.

 

 

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 기존 10일 → 20일로 연장, 전액 유급(2025.02.23 시행).
  • 사용 기한 확대: 출산일로부터 90일 → 120일 이내.
  • 사업주 승인 없이 고지 후 사용 가능.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단축 가능 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
  • 유산·조산 위험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전 기간 단축 가능.
  • 단축 기간도 연차휴가 계산 시 출근 간주(2024.10.22 시행).

 

 

④ 난임치료휴가 확대

  •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 →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2025.02.23 시행).
  • 우선지원기업의 경우, 유급 2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⑤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및 인상

  •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80만 원 → 120만 원으로 인상(2025.01.01 시행).
  • 지원 대상 확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출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에도 지원.

 

 

 

4. 마무리하며

2025년은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되는 해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제도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번 대표번호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가정과 근로환경에 더 큰 행복과 안정이 깃들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2025년 개정된 출산 휴가,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2025 출산 휴가,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2025년, 새롭게 개정된 노동법 정리: 난임, 출산, 육아 관련 제도 총정리 최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 대폭 개정되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었습

doone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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