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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출산 휴가,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by 드림 인포 포 드림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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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2025년 달라진 육아지원제도

 

 

2025년, 새롭게 개정된 노동법 정리: 난임, 출산, 육아 관련 제도 총정리

 

최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 대폭 개정되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난임치료휴가 확대

 

개정 전

  •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제공.
  • 최초 1일만 유급 처리.

개정 후 (2025.2.23 시행)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로 확대.
  • 최초 2일은 유급 휴가로 보장.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 2일분의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추가 규정 (2024.10.22 시행)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신청 내용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2.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개정 전

  • 유산·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보장.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휴가 제공.

개정 후 (2025.2.23 시행)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
  •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 제공.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개정 전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단축 시 1일 2시간 근로시간 축소(임금 삭감 없이 적용).

개정 후 (2025.2.23 시행)

  •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
    • 의사 소견서 제출 시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체 기간 단축 가능.
  •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2024.10.22 시행).
  • 기존 법 시행 중 단축을 시작한 근로자는 구법 적용.

 

4. 미숙아 출산 전후휴가 신설

개정 전

  • 단태아 출산 시 90일 휴가, 다태아는 120일 휴가 제공.

개정 후 (2025.2.23 시행)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휴가 제공.
  • 고용보험 지원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개정 전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
  • 사용 시 사업주 승인 필요.

개정 후 (2025.2.23 시행)

  • 휴가 기간: 10일 → 20일로 확대, 전액 유급.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 120일 이내로 연장.
  • 사용 조건 완화: 사업주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 후 사용 가능.
  • 나눠 쓰기 가능: 휴가를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휴가일수 산정 시 휴일 제외: 근무일 기준으로 휴가 사용.

 

6.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개정 전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사후 지급금(급여 25%)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괄 지급.

개정 후

  1. 휴직 기간 연장 (2025.2.23 시행)
    • 육아휴직 기간이 1년 →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조건: 부모가 동일 자녀를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장애아동 부모.
  2. 분할 사용 횟수
    • 기존 2회 → 3회로 확대.
    • 임신 중 사용한 분할 횟수는 포함하지 않음.
  3.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1.1 시행)
    • 첫 6개월 급여: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 원.
    •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 원.
    • 사후 지급금 폐지: 급여 전액 휴직 기간 중 지급.
  4. 6+6 부모 육아휴직제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상한액 250만 원.
    • 한부모의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인상.
  5. 복직 후 급여 수령 폐지
    • 기존에는 사후 지급금을 복직 후 수령했으나, 개정 후에는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전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사용 가능.
  • 근로시간 단축 최소 단위: 3개월.
  • 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단축 근무로 대체할 수 있으나 1:1 비율로 적용.

개정 후 (2025.2.23 시행)

  1. 대상 연령 확대
    •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사용 가능.
    • 단축 기간 종료일이 자녀 만 12세를 넘어도 무방.
  2. 최소 단위 기간 축소
    • 3개월 → 1개월 단위로 단축 가능.
  3. 육아휴직 대체 활용
    • 미사용 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단축 근무로 대체할 경우 2배로 산정.
    • 예: 육아휴직 6개월 미사용 시 단축 근무 1년 가능.
  4. 급여 인상
    • 최초 10시간에 대한 월 상한액: 200만 원 → 220만 원.
  5. 연차휴가 인정
    • 단축 근무 기간도 출근 간주하여 연차휴가 발생(2024.10.22 시행).

 

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확대

개정 전

  •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80만 원.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한정,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개정 후 (2025.1.1 시행)

  •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에도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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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은 난임,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상황에서 근로자 권익을 한층 강화합니다.

노동 법령, 제도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번 대표번호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래의 곳도 참고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등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개정 사항을 숙지해, 여러분의 가정과 근로환경에 더 큰 행복과 안정이 깃들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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